우정사업본부, 재산관리 부실... 못받은 임대료 7억3318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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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재산관리 부실... 못받은 임대료 7억3318만원 손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3.0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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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2009~2016년) 간 임차 사용료 미납 7건, 8억8929만원 미납액 발생
양정숙 의원 "소멸시효 경과로 변상책임 물을 수 없어"... 철저한 관리 주문
우정사업본부 "이행보증조치를 강화하는 등 재산관리를 보다 철저히하겠다"
국회 과방위 양정숙 의원은 3일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우정사업본부의 임차 사용료 미납 건수가 7건으로 8억8929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재산관리를 요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과방위 양정숙 의원은 3일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우정사업본부의 임차 사용료 미납 건수가 7건으로 8억8929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재산관리를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우정사업본부의 재산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못받은 임대료가 7억원이 넘는 등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확산되면서 사용료 징수는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3일 감사원과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우정사업본부 재산 망실 미통보 내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임차 사용료 미납 건수가 7건으로 8억8929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이 이행보증조치를 결행한 담당자에게 업무상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변상책임액 3억1777만원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상책임액 중 우정사업본부 국유재산 담당자의 체납활동 노력도 및 기관책임 등을 감안해 2억1148만원이 감경됐다. 결국 1억630만원이 최종 변상판정 금액으로 확정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입은 최종 손실액(미수납액)은 7억331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대부분 소멸시효 경과 등으로 인해 회계 관계직원들에게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재산 등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료 등에 대한 이행보증조치와 사용허가 수령증 징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료 미납 등 계약조건 위반 시에는 사용허가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또 "담당 회계 관계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안내 등을 통해 재산 등의 망실 또는 훼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이행보증조치를 강화하는 등 재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건물)임차인이 사용료를 미납하면 국유재산법베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 입장을 들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다만 국유재산이다 보니 사용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임차인을 막무가내로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해부터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며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등 지침을 개정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은 이행보증조치를 철저히하면서 사용허가 취소는 최대한 유예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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