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GMO OUT'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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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GMO OUT'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3.03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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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사용 최소화와 단계적 감축 방안 조례에 규정...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
권영희 시의원 "더이상 예산 문제로 아이들의 식판에 GMO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
권영희 시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 'GMO OUT'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권영희 시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 'GMO OUT'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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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을 배제하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학교급식에서 GMO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사용에 대한 차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을 추진했으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21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돼 현재 중단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GMO 식재료가 3% 이상 포함된 경우에만 GMO를 표시하도록 하는 부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어 GMO가 생산·유통·제조 과정에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 이를 구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Non-GMO 사업에 신청한 자치구의 학교(2019년 : 13개 자치구·80개교 → 2020년 19개 자치구·약 137개교)에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26개 가공식품(간장, 식용유, 된장, 고추장 등)을 사용하도록 해 GMO 사용을 배제했다.

이에 권영희 서울시의원(민주당)은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 방안을 학교 급식 계획에 반영해 초·중·고등학교 전면시행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권영희 의원의 주장에 공감해 올해 중에 GMO가 사용된 식용류·당분·전분을 학교 급식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의원은 "더이상 예산 문제로 아이들의 식판에 안전성 우려가 있는 GMO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개정조례를 근거로 초·중·고등학교에 Non-GMO 사업을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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