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무전취식 신고 건수가 한 해 평균 1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전취식이란 택시비, 술값, 음식값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0일 "지난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한 해 평균 10만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2016년 10만4854건, 2017년 10만2845건, 2018건 10만8537건, 2019년 11만6496건, 2020년 10만5546건으로 1년 평균 10만7000건 넘게 발생하는 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8328건(2016년)→8423건(2020년) △대구 4834건(2016년)→5724건(2020년) △광주 1691건(2016년)→1748건(2020년) △대전 2749건(2016년)→3018건(2020년) △울산 2287건(2016년)→3091건(2020년) △세종 0건(2016년)→307건(2020년) △강원도 2567건(2016년)→3164건(2020년) △충북 2595건(2016년)→2813건(2020년) △충남 3223건(2016년)→3653건(2020년) △전북 1919건(2016년)→2391건(2020년) △전남 2015건(2016년)→2403건(2020년) △경북 2832건(2016년)→3370건(2020년) △경남 5320건(2016년)→6825건(2020년) △제주 2742건(2016년)→3769건(2020년)으로 증가했다.
서울 2만6876건(2016년)→2만1295건(2020년), 경기 2만6140건(2016년)→2만5315건(2020년), 부산 8736건(2016년)→8237건2020년)은 다소 감소했다.
강기윤 의원은 "실제 무전취식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경우 피해를 당했어도 신고에서 피해보상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무전취식은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무전취식 범죄인식에 대한 홍보와 피해를 당한 업주가 없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