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LH 직원 등의 땅투기 부당이득 환수 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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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LH 직원 등의 땅투기 부당이득 환수 법안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3.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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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 제출
"공정과 정의 무너뜨리는 행위 용납될 수 없다"...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돼야
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LH공사 직원 등의 땅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LH공사 직원 등의 땅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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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직원 땅투기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LH공사 직원 등의 땅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17년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법' 355조(횡령·배임)와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 외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1억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국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강령이 요구된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환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국고 귀속
을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의 환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안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 밖에도 법안은 특정재산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법무부에 설치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공포후 즉시 시행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때 부당이득을 취득하면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야당의 벽에 부딪혀서 통과를 못 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익을 우선시해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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