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음정공원 토지보상비 뻥튀기(?)... 정의당, 창원시에 자료제출 요구
상태바
가음정공원 토지보상비 뻥튀기(?)... 정의당, 창원시에 자료제출 요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3.12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7월 550억원 이던 토지보상비가 2020년 12월 930억원으로 380억원 증가
창원시 "550억원은 '면적×공시지가×4'로 계산한 추정치이고 930억원은 감정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료 제출 거부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산구 가음정 근린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비가 애초 55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창원시에 관련 자료 제출과 해명을 요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산구 가음정 근린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비가 애초 55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창원시에 관련 자료 제출과 해명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산구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을 둘러싸고 창원시와 정의당이 갈등을 빚으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근린공원 예정지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며 정의당은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창원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가음정공원 사업은 창원시가 성산구 가음정동과 사파정동 일대 44만9000㎡(약 13만6000평)의 공원 예정지를 사들여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사업이다.

애초 창원시는 지난 2019년 7월 해당 공원 예정지에 대한 토지 보상비를 55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후 2020년 12월 감정평가를 통해 930억원으로 토지 보상비를 확정했다.

그러자 정의당은 높은 토지 보상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창원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땅 투기 의혹과 높은 보상가격에 대한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 창원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거부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가 현 LH공사 땅투기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니면 전형적인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인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민주당은 투기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하더니 이게 뭐냐"며 "실망스럽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투기 의혹과 높은 보상가격에 대해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명확히 답변할 것을 창원시에 거듭 촉구했다.

창원시는 토지 보상가격이 갑자기 오른 것이 아니며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백미혜 창원시 공원녹지과 계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550억원은 당초 2019년 7월, 2020년 5월 말 일몰 예정인 일몰제 공원 전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장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계산한 추정가"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감정을 받아서 보상가를 산정하지 않고 추정치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추정치는 '면적 × 공시지가 × 4'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930억원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고 묻자 백 계장은 "이후 '창원시, 경상남도, 토지 소유주'의 3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이 2020년 12월 감정한 보상금액의 산술평균"이라고 밝혔다.

현재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합포구, 진해구, 회원구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용도에서 해제를 앞두고 있는 공원 용지는 13곳. 시는 가음정공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순차적으로 토지 보상을 하고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백미혜 계장은 정의당의 '가음정 근린공원 토지, 물건 보상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변호사를 통해서도 공개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라는 자문을 받았다"며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