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법사위의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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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법사위의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3.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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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낙태방지법 속히 처리해 입법공백과 무차별적 태아살해 막아야"
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은 낙태방지법을 속히 처리해 입법공백과 무차별적 태아살해를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낙태죄' 형법 개정안을 즉각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은 낙태방지법을 속히 처리해 입법공백과 무차별적 태아살해를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낙태죄' 형법 개정안을 즉각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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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15일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은 낙태방지법을 속히 처리해 입법공백과 무차별적 태아살해를 즉각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사위가 낙태죄 심사에 즉각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조 의원이 형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4번이나 열렸지만 낙태방지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넉 달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관련 법률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라며 "민주당은 다른 어떤 법안보다 낙태방지법을 우선 심사해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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