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출생·사망사실 신고 안하다 과태료 처분된 대상자 1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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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출생·사망사실 신고 안하다 과태료 처분된 대상자 13만명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3.16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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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중 일부는 아동의 출생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조기발견은 커녕 사실확인조차 어려워
사망신고 안하고 유족이 109개월 동안 4000여 만원의 국민연금 받는 등 부정수급 끊이지 않아
최혜영 국회의원, 의료기관에서 출생·사망 사실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입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최근 5년간 출생·사망사실을 제때 신고 안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13만명에 이른다며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혓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최근 5년간 출생·사망사실을 제때 신고 안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13만명에 이른다며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 간 출생 및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고 지연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가 약 13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대법원에서 제출한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2021년 2월까지 5년 간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총 12만9272명으로 이 중 출생신고 지연자는 8만968명, 사망신고 지연자는 4만830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 대상이 연간 각각 1만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생 및 사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남매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시체를 발견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월에는 인천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8살 아동이 발견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아동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학대 피해를 입더라도 국가에서 인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이나 의무교육 등 국가 지원체계 밖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미신고의 경우 유족이 일부러 사망신고를 누락하거나 미뤄 연금 등을 부정하게 타내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2020년 수급자 확인(실태)조사'에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한 대상자는 28명. 이로 인해 부정지급된 국민연금은 6000여 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A씨의 경우는 2009년 사망했으나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2018년 12월까지 109개월(9년 1개월) 동안 4000여 만원의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장기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정수급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단위: 명). (자료=대법원,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 간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단위: 명). (자료=대법원,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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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2016~2020년) 사망한 복지수급자 중 가족관계등록법 상 사망신고 기간 초과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신고가 180일 이상 지연된 대상자가 3만명이나 되는 걸로 확인됐다.

최혜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출생 및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게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출생·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지·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여수, 인천에 이어 구미의 아동사망사건들을 보더라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아동학대나 인신매매를 당할 우려가 있고 사망신고 또한 유족이 연금 등 현금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출생의 99%, 사망의 75%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과 사망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출생/사망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사전
에 예방할 수 있다"면서 "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출생등록이 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한편 사망 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강준현·김민석·김성주·박성준·서영교·신동근·오영환·이규민·인재근·임호선·정청래·정춘숙·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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