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목욕장업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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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목욕장업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3.19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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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67곳 목욕장업 종사자들, 18~28일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성남시는 지난 18일 목욕장업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역 내 67곳 목욕장업 종사자들은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는 지난 18일 목욕장업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역 내 67곳 목욕장업 종사자는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남시는 목욕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18일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역 내 67곳 목욕장업(부대시설 포함) 종사자는 오는 28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3월 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증상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목욕장업 내 집단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는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현재 감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감염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사우나 이용자 중 장기투숙자들이 증상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점, 감기·몸살 증상이 있는 경우 주로 목욕탕을 이용하는 행태, 또한 대부분 지하층 위치로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많다는 점도 이번 행정명령을 하게 된 요인이다.

이를 어길 시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발생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된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목욕장업 전수 특별점검도 실시 중이다.

이는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지침이 '밤 10시 이후 영업 중단', '이용자가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 가능' 등 일부 사항 변경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19일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인 만큼 목욕장업(부대시설 포함) 종사자는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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