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 1월 '고양특례시'로의 순항 위해 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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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년 1월 '고양특례시'로의 순항 위해 준비 박차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3.1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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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시장·부시장, 오늘 자치분권위원장 만나 건의문 제출
이재준 고양시장 "각 특례시에 알맞게 권한의 충분한 이양 필요"
고양시 등 4개 특례시 시장·부시장은 19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신속한 입법 추진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사진=고양시)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 등 4개 특례시 시장·부시장은 19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신속한 입법 추진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사진=고양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양시가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위한 원활한 준비에 발 벗고 나섰다.

고양시는 19일 이재준 고양시장이 수원시장, 창원시장, 용인제1부시장과 함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김순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4개 특례시장(부시장)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신속한 입법 추진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이양사무를 대폭 반영하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연내 입법화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 포괄배분의 원칙에 따른 사무 이양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성 있는 지역특례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지난해 2월 1차로 46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일괄로 개정했다. 올해는 제2차 일괄이양법을 추진 중이다.

4개 특례시는 지난달 17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장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없으면 특례사무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으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또 특례시의 실질적인 사무 이양을 위해서는 이번 제2차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 지정으로 고양시가 108만 대도시에 걸맞는 권한 확보의 길이 열렸다"면서 "각 특례시에 알맞게 다양한 행정이 꽃피고 도시의 색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권한의 충분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4개 특례시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새로운 자치모델인 특례시의 성공적 안착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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