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아동학대 시 즉시 분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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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아동학대 시 즉시 분리 조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3.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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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인이 사건에 이어 최근 구미에서 3세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있는데, 관계부처에서 철저한 아동학대 예방 대책과 함께,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분리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세균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 및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상정되었다.

이와 관련 정세균 총리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상정 취지에 대해 "정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시행했으나, 아동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을 전문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분리 보호하는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새로 도입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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