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6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며 대상자는 약 385만명, 총액은 약 6조7천억원이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로 6주 이상 영향을 받은 곳은 500만원, 6주 미만인 경우 400만원을 지급 받게된다.
동 기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은 300만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단,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겪은 업체도 2019년 대비 작년의 매출이 상승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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