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 실내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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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터 실내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4.1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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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황과 무관하게 실내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뿐 아니라 관련 시설 운영자의 관리 소흘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 이라고 말했다.

실외에서도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및 공연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어 "한 업체에서 동일인이 여러차례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될게 되면 별도의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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