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스토킹 처벌법 절실"
상태바
문재인 대통령 "스토킹 처벌법 절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4.14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공포안'과 관련 절실함을 느끼고,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및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며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라고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에 따르면 상대 의사에 반해 접근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이른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