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 국회 본회의 통과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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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 국회 본회의 통과 가시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4.15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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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만고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의결... 4월 국회 통과 무난할 듯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천신만고 끝에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천신만고 끝에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지난 14일 국회의 첫 관문인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무위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했다.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뿐 아니라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도 관련된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배우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등이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신고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 임원, 정무직 공무원 등으로 확대 ▲직무관련 지식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 대상에 포함해 제한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조항에 특수관계사업자(가족출자 기업 등)을 포함 ▲가족채용 제한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자회사까지 범위 확대 ▲수의계약체결 제한·금지의 대상자에 국회의원, 지방의원 포함 등 처벌규정을 제외한 정부안 대부분의 부분이 강화됐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심사와 통과를 위해 8번, 40시간이 넘는 법안2소위 회의를 진행했다"며 "그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며 기존의 정부안보다 훨씬 강화되고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현재 공직자 감시체계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였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로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게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어 공개경쟁 채용이나 경력경쟁 채용 등을 거쳐 채용된 경우에는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고위공직자 둥의 가족을 산하 공공기관·자회사 등에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경쟁이나 경력경쟁 등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천신만고 끝에 여야 합의로 정무위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은 4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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