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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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적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4.16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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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3월 18일 회사업무 미팅 후 직원 24명 식사모임 가져
위반업소 150만원, 위반자에게는 각각 10만원 과태료 부과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남시 중원구는 최근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업소 및 위반자를 적발했다.

위반업소에는 150만원, 위반자 24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방역수칙 합동점검 등을 통해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원구는 지난 3월 22일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 및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3월 18일 오후 7시께 회사(상대원동 소재 000)업무 미팅 후 회사 근처에 있는 00식당에서 회사 직원 24명이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모임 장소인 00식당 영업주도 이를 알면서도 식사를 제공했다.

회사에서의 업무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또한 업소 운영자도 5인 이상 예약하거나 사적모임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조치 해야 한다.

성남시 중원구는 이를 위반한 업소 및 위반자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위반업소에게는 150만원, 위반자(24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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