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유흥·단란주점·음식점 등 방역수칙 상시 점검... 적발 시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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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유흥·단란주점·음식점 등 방역수칙 상시 점검... 적발 시 무관용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4.19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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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 219건... 45건은 업소, 174건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성남시는 유흥·단란주점·음식점 등에 방역수칙을 상시 점검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성남시는 유흥·단란주점·음식점 등에 방역수칙을 상시 점검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성남시는 코로나19 중점관리대상시설인 유흥·단란주점·홀덤펍·음식점 및 일반관리시설인 장례식장, 목욕업 등에 대해 매일 주야간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 조치를 하고 있다.

올 들어 성남시 방역수칙위반 관련 처분 건수는 219건으로 이 중 45건(21%)은 업소에 대한 처분이고 174건(79%)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및 밤 10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한 개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다.

업소에 대한 처분 가운데 운영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하다 적발된 사례가 33건,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및 관리소홀 5건, 영업금지기간 중 운영 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테이블거리두기 위반, 목욕업 한증막 시설 운영 등도 적발됐다. 

시설별로는 일반음식점 23건, 유흥주점 11건, 단란주점 10건 등이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분당구 소재 유흥시설에서 손님 6명이 밤 10시 이후 늦게까지 남아 음주를 하다 적발됐다. 이 업소에는 과태료 150만원, 손님 6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성남시는 "지역 내 점검을 강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와 개인에게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의 어떤 점검이나 조치보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시민 여러분께서 기본 방역수칙을 스스로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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