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국민 세부담 덜기 위한 종부세·재산세 인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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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국민 세부담 덜기 위한 종부세·재산세 인하법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4.20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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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및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4.7보선 민심 반영
종부세 공제액 상향 통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세부담을 완화
재산세 완화 방안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새로운 구간 설정 및 세율 내려
"종부세·재산세 개정안은 정책의 실효성 높이고 효과 극대화에 기여할 것"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재산세 인하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재산세 인하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종부세·재산세 인하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과 '재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7보궐선거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며 "오늘 발의하는 법률안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 방향은 먼저 종부세 공제액 상향을 통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3+6)에서 12억원(5+7)으로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산 7억원 이상,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적용 대상자가 된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이하로 조정했다.

최근 80%에서 출발해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해 세부담을 줄이는 안전 장치를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1세대 1주택 공제도 확대했다.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한편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공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수입이 없는 만 60세 이상 계층의 직접적인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를 적용했다.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한정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를 신규 납부하게 된 국민(청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초 종부세 부가 대상이 된 가구에 한해 10% 공제를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일부 1주택자들에게 부가되는 종부세 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 급격한 공시지가에 따른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세대 1주택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과세대상이 일부 줄어들게 되고 종부세 부담도 20% 안팎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재산세(소득세법 개정안) 완화 방안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새로운 구간(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을 설정하고 세율을 내리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재산세의 경우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세분화(현 3억원 초과만⇒개정안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를 신설)해 공평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인하 폭에 따라 5~15% 내외 경감 효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구간별로 세율까지 추가로 낮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종부세·재산세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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