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 총 1조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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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 총 1조4000억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4.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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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우선 원칙따라 물납재산이 세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물납재산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한 물납 절차 제도개선 검토돼야
국회 기재위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1일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이 총 1조4000억원에 이른다"며 물납 절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기재위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1일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이 총 1조4000억원에 이른다"며 물납 절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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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물납 대상 가운데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이 1조4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은 △부동산 3414건(8598억원) △증권 344종목(5797억원) 등 3758건으로 총 1조4395억원 가량의 물납재산이 매각되지 못한 걸로 집계됐다.

'물납'이란 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일로서 부동산·유가증권과 같은 특정재산이다. 이는 상속·증여세법 제 73조,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75조,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제34조~39조에 근거가 명시돼 있다.

물납 허가 규정 및 절차는 ①납세자가 세무서에 물납 신청 ②세무서장이 지방청장에게 물납지휘 요청 ③지방청장이 세무서장에게 물납 허가 지휘 ④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물납 허가 통지 ⑤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물납재산 수납(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절차 수행(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6조) ⑥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수납증서 교부 ⑦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납재산 인계 ⑧기획재정부에 물납 보고 절차로 이뤄진다.

양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물납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05건(436억원) △2017년 91건(157억원) △2018년 129건(307억원) △2019년 94건(311억원) △2020년 242건(336억원) △2021년 2월 기준 10건(86억원)으로 모두 771건(1633억원)의 부동산이 물납재산으로 허가됐다.

또 '최근 5년 간 증권 물납 현황'은 △2016년 15건(798억원) △2017년 21건(598억원) △2018년 16건(462억원) △2019년 19건(890억원) △2020년 19건(647억원) △2021년 2건(144억원)으로 총 92종목(3539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 간 부동산 물납 가치 대비 매각차익으로 인한 수익 현황은 모두 240억원으로 건물 매각으로 인한 차익은 단 한 번도 얻지 못했다. 매각 차익(건물·토지합계)은 △2016년 11억원원 △2017년도 37억원 △2018년도 22억원 △2019년도 63억원 △2020년도 93억원 △2021년(2월기준) 14억원으로 나타났다.

물납받은 국유부동산의 매각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허가되며 ①매수신청서 접수 ②매각기준 부합 여부 및 매각방법의 적정성 심사를 통한 매각 심의·승인 ③감정평가 ④계약체결(수의, 입찰) ⑤잔대금납부 ⑥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로 진행된다.

물납된 증권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1항에 따른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해 가치평가 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증권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각예정가격으로 결정된다.

최근 5년 간 증권 물납가치 대비 매각대금 현황은 △2016년 -306억원 △2017년 -10억원 △2018년 11억원 △2019년 127억원 △2020년 –47억원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 "세입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선별적 물납으로 물납허가 시 하자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물납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세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현재 물납 허가의 판단이 국세청으로 치중돼 있어 물납재산의 가액결정·적정 여부 등에 대한 가치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물납재산은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허가 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으로 미래 활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한 물납 절차 제도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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