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조선일보, 부수 부풀리기로 정부광고비 5년간 최소 150억원 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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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조선일보, 부수 부풀리기로 정부광고비 5년간 최소 150억원 부당수령"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4.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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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단가 기준에서 A군이 아닌 B군에 포함돼야 했음에도 부수 부풀리기 통해 A군 적용
정부광고 단가 B군보다 1.5배에서 2배 높게 적용받아... 5년간 200억원 안팍 부당이익 취해
"부수 부풀리기로 정부광고단가 1.5배에서 2배 가까이 더 챙긴 건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것"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인 노웅래 국회의원은 22일 "조선일보가 부수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광고비를 최근 5년간 최소 150억원을 부당수령했다"며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인 노웅래 국회의원은 22일 "조선일보가 부수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광고비를 최근 5년간 최소 150억원을 부당수령했다"며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조선일보가 최근 5년 간 부수 부풀리기로 인해 부당 수령한 정부광고비가 최소 15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주요 신문사별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에 집행된 정부광고 금액은 연간 80억원 수준으로 5년 간 총 409억9600만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아일보는 475억4000만원, 중앙일보는 422억원의 정부광고 수익을 올렸다.

정부광고 단가는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근거로 해서 정해진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발행부수 80만부 이상, 유료부수 60만부 이상은 'A군'으로 분류해 정부광고 거래 단가가 'B군'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에 달한다.

2020년 기준 A군으로 분류된 신문사는 중앙지의 경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제지는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뿐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일부 언론의 성실률이 불과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적용받은 A군의 정부광고 단가가 부당하기에 이를 다시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조선일보의 경우 ABC 협회를 통해 98.09%의 성실률을 보고했으나 문체부가 지난 1월 현장신문지국 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조선일보 지국의 성실률은 55.36%에 불과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선일보는 정부광고 단가 기준에서 A군이 아닌 B군에 포함돼야 했음에도 부수 부풀리기를 통해 광고단가를 1.5배에서 2배 높게 적용받아왔다는 얘기다.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가 최근 5년 간 수령한 총 400억원의 정부광고 집행액 가운데 최소 150억원에서 200억원 가량 부당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최근 5년 간 주요신문사별 정부광고 집행내역(단위 : 백만원, 건). (자료=문체부)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 간 주요신문사별 정부광고 집행내역(단위 : 백만원, 건). (자료=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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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부수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광고 단가를 1.5배에서 2배 가까이 더 받는 것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부당 수령한 국민들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부수 부풀리기로 편취한 부당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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