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8년 만의 입법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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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8년 만의 입법 결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4.30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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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이득 취하는 행위 금지... 어기면 징역 7년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직무관련자와 특정유형 거래시 신고해야
국회의원 등 공직자 190만명 적용 대상...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청렴성 기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9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처음 발의돼 논의가 시작된 뒤 8년 만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9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처음 발의돼 논의가 시작된 뒤 8년 만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이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8년 만의 입법 결실이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 190만명이 적용 대상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을 모두 적용받아 일반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갖도록 했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 등 법률안 47건, 규칙안 1건,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하정구) 추천안 등 50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가맹사업 시장 질서를 위해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마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시장 건전성 제고 법안 ▲임신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민권익 증진 법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재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법' 등 국민 관심 법안 등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 의결로 그동안 사후 제재 중심이었던 반부패 관련 법안이 사전 예방 체제를 갖춤으로써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 및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직무관련자와 특정 유형의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유관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안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공공기관의 장과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임용 전 3년 간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경력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가족 등이 소속기관·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를 마련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주도한 윤관석(민주당) 정무위원장은 "국민께 약속 드렸던대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190만 공직사회가 청렴도를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전기로 삼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께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해 상임위 위원 선임단계부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로써 국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을 모두 적용받아 일반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갖게 됐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법인의 명단과 업무 내용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 및 부동산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업무 활동 내역, 보유 주식 및 부동산 현황 등은 공개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 또는 신고한 사적 이해관계 자료를 토대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국회의장과 소속 교섭단체 대표에게 제출해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를 위원 선임에 반영하게 된다.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안건 심사 등과 관련해 본인이나 사적이해관계자가 직접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10일 안에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안건에 대한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사적이해관계 등록·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영점을 운영한 일정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가맹금 예치 등의 의무를 소규모가맹본부에도 적용하는 규정을 두어 소규모가맹본부의 '가맹금 먹튀' 등 가맹업 관련 분쟁을 예방했다.

임신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권익 증진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자녀가 있는 노동자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노동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임신 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발병돼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게 골자다. 

개정법은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금지물품을 반송·소각·매몰 등으로 처리하도록 했으며 ▷야생동물의 수입·검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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