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내년부터 청년 1인가구 주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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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내년부터 청년 1인가구 주거급여 지급"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5.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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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내년부터 일정 소득 이하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낙연 전 대표는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는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를 통해 "현재 주거 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된다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낙연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주거권 신설 관련 "헌법을 개정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할 것이며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토끼집이라 불리는 일본 7.5평, 영국 11평보다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여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채광·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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