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영웅 씨 실내 흡연 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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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 씨 실내 흡연 과태료 납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5.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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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내에서 흡연을 해 논란이 되었던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가 11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웅 씨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 측에 따르면 어제 11일 오후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으며 이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도 동의했으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표시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며,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임영웅 씨가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대기 중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고, 많은 인원이 있는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진이 퍼지며논란이 커진 바 있다.

이에 임영웅 씨는 팬카페를 통해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며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소속사 역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실내에서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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