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연 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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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연 음주운전 벌금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5.26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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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배우 박시연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배우 박시연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박시연 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당시 박시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였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다.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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