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웅래 의원실 보좌관에 폭언? 전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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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웅래 의원실 보좌관에 폭언? 전혀 사실 아니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6.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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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참관 요청 거절하는 과정에 언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막말은 안해
"다른 직원들이 다 있는 공개된 회의장소에서 어떻게 막말과 폭언을 할 수 있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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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노동부는 근로감독기획과 과장이 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실 보좌관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웅래 의원실 보좌관은 10일 오전 노동부 담당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네이버의 직장 내 갑질 사망사건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설명과 참관을 요구했다.

노웅래 의원실은 이때 노동부 과장이 의원실 보좌관에게 폭언과 함께 막말을 하며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과장의 폭언에 심신의 충격을 받은 의원실 보좌관은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부는 폭언과 막말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대리하는 의원실 보좌관에게 어떻게 폭언과 막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상식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 9일부터 네이버의 직장 내 갑질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 관계자는 "담당과장한테 확인해보니 오늘 아침 네이버 사건 관련 회의를 하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실 보좌관이 전화를 해 특별근로감독에 참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담당과장은 나중에 (의원실이) 결과를 제출받거나 보고를 받을 수는 있지만 특별근로감독 과정에 참관하는 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의원실 보좌관은 "왜 참관할 수 없다는 것이냐"며 계속해서 참관을 요구했고 이에 노동부 담당과장은 "어렵다" "곤란하다" 등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다소 언성이 높아졌다는 게 노동부 설명.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은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입건하고 형사처벌하는 경찰의 수사와 같은 것이다. 수사 과정에 일반인이 참가하는 경우 없지 않느냐. 이렇게 참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 약간 언성이 높아진 부분은 있었지만 막말과 폭언은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

회의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과장이 어떻게 막말과 폭언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거듭 '폭언' 사실을 부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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