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일 더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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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일 더 쉰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6.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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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체공휴일 관련 8개 법안을 검토, 기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중복될 시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법안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하는 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12월25일 성탄절 총 4개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을 적용 받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공휴일을 추가하는 것은 이번 국회에선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위는 대체공휴일 확대와 공휴일을 늘리는 안을 동시 추진 시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법안 처리 후 즉시 발효토록 해 8월15일 광복절부터 적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경일을 전부 쉬자는 안도 있지만, 작은 사업체에 타격이 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기존 관공서 규정대로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이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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