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민단체,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제 미흡... 엄정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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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민단체,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제 미흡... 엄정처벌 촉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6.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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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중기부장관은 삼성전기 등 지원주체와 핵심임직원 고발요청해야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개요도. (자료=공정위)copyright 데일리중앙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개요도.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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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경제시민단체들은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가 미흡하다며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트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이익보전 거래조건을 설정해 부당지원한 걸로 결론내리고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 조치하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임직원과 지원주체 계열사들 대부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해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시민단체들은 25일 성명을 내어 "검찰총장, 중소벤처부장관 등 고발요청권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핵심 임직원에 대해 고발 요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부당한 이익을 수혜한 지원 객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 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 중 하나였으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신설되자 그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해 설립됐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에만 적용될 뿐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겉으로 회사의 조직 구조는 바뀌었지만 삼성의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실태는 바뀌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조1000억원의 매출과 1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나 계열사 거래를 제외하면 매년 약 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걸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 미래전략실이 적극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계속된 급식 불만 문제에 대해 외부 개방을 통한 개선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또는 사업지원TF의 지시로 모두 무산됐다고. 미래전략실은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를 유지 또는 보전하는 방안에 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내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가 다른 급식사업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 이익 대부분을 삼성물산에 배당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다. 반면 단체급식 시장의 독립급식업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시장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해 공정위는 제재를 결정했다.

경제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의 동기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공정위 제재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 유지 방안을 이부진 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에게 보고(2013년 2월)한 증거자료를 입수했지만 실제 보고의 결과나 총수일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며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가 이재용, 이부진 남매임을 감안할 때 총수 일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 삼성웰스토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계열회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들은 부당지원 혐의로 각각 1012억원, 228억원, 105억원,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수혜법인인 삼성웰스토리는 9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및 사업지원TF가 주도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나머지 법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 행위는 전속고발제의 적용 대상이다. 즉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행위주체들에 대해서는 자칫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시민단체들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은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핵심계열사들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가면서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며 그 결과 시장에서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독립적인 경쟁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경쟁질서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발본색원돼야 할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끝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부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이 공정위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법인과 핵심 관련자에 대해 고발을 요청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드러난 위법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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