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법률안 등 86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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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법률안 등 86건 의결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6.29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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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등 과거사 치유법, 2.4대책 후속법안 등 민생법안 다수 처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촉구 결의안도 의결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75건의 법률안을 비롯해 86건을 의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75건의 법률안을 비롯해 86건을 의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앞으로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75건의 법률안을 비롯해 8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색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이 법률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정법은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는 부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해 휴일이 나흘 늘어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편의 증진 제고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법' 등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법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후속법안 ▲최초 발의 20여 년 만에 처리된 '여순사건 특별법' 등 과거사 치유법 ▲광주 붕괴 사고 재발 방지하는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 방지법'등 국민안전 강화법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등이 처리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키오스크 설치·운영을 통해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키오스크나 응용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뒀다.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의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2.4주택 공급 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판매시설·산업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규정을 뒀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빈집,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특례를 부여해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도모했다.

아울러 역사적 아픔의 인정 및 치유를 통해 국민화합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및 '3.15의거 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0년 제정된 '제주 4·3사건 특별법'과는 달리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 발의됐음에도 20년 가까이 이념대립 및 임기만료로 제정이 무산되곤 했다. 

이날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사건 발생 후 73년 만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 기반을 마련헸다는 점과 법안 최초 발의 후 20여 년 만에 여야 합의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2년 동안의 진상규명조사권을 가지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권·출석요구권 등도 가진다.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또한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두어 희생자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3.15의거 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4.19혁명의 과정으로만 인식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3.15의거 진상규명이 의거 발생 61년 만에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3.15의거는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평가된다.

'3.15의거 보상법'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5의거 진상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15의거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판결이나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3.15의거 정신의 계승을 위해 국가에 3.15 기념사업 추진 의무를 부과하고 3.15의거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광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또한 의결됐다.

기존의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해체 허가 후 별도의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해체공사의 안전 사항에 대한 허가권자의 면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해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 관련 허가사항이나 감리계약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카카오T 등 운송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합승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그간 승객의 안전확보 및 부당한 요금 부과 행위 방지 등을 위해 금지됐던 '택시 환승'을 카카오T 등 운송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개정법은 택시 합승을 허용함에 따른 승객 안전 우려의 최소화를 위해 운송플랫폼이 합승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의 처리로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와 택시비 절감 등 택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결의안은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요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방사성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요청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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