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안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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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안 백지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7.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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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기위해서는 2년 간 실거주 해야하는 정부 규제 방안이 끝내 철회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 소위를 열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실거주 의무화하는 내용을 삭제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입주코자 하며 세입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6·17 대책 이후 임대차 2법이 도입되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되, 집주인 실거주 시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하여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최근 이런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법안이 최종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민간 개발사업도 공익성이나 시장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하 지원한다는 기류로 바뀌어 해당 규제폐기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또한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곳에는 실거주하려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엏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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