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에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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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에서 빠져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7.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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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직후의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된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전체 공휴일 15일 중 설·추석 연휴 등 7일이다.

이번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되어 대체공휴일 대상이 총 11일로 증가했다.

이번 조치로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로 된다.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공휴일이 주말,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 부처님오신날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민의 휴식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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