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9월 30일까지 운영하며, 이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기간 이후 부터는 공원, 산책길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시 지방자치단체의 혜택도 있다.
대전은 19일부터 2천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 지원하고, 서울, 경기, 강원도는 동물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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