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범죄, 평시엔 민간법원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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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범죄, 평시엔 민간법원으로 간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7.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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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가혹행위·성범죄 신고 시 지체없이 수사 개시
소병철 의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발의
"군 또한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 필요"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소병철 의원.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소병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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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군 범죄가 평시에는 민간법원으로 갈 전망이다.

최근 군 내부의 성범죄로 실추된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원천적으로 재발을 방지할 근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군 내 가혹행위·성범죄 신고 시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9일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군 내 가혹행위·성범죄 보고를 받은 상관은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
고를 받은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계엄 시에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해 평시에는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다만 휴전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최소한도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는 군 내 가혹행위나 성범죄 사실에 관해 보고를 받은 상관은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규정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간 군사법제도에 대한 여러 차례의 지적과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군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병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군대 내 성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4대 원칙으로 신속, 투명, 엄정, 군 특수성보다 피해자 우선주의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 장관에게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인 '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와 같은 성폭력 대응 전담 기구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군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상황이다. 어정쩡한 개선 방안으로는 군의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인 문화 속에서 또다시 재발 될 우려가 크다"면서 "군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이제 군의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경도를 탈피하고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원칙에 비추어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정호·박성준·서삼석·안호영·오영환·이장섭·임호선·장철민·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김정호·박성준·박재호·서삼석·안호영·오영환·이장섭·임호선·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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