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 직원 부동산 재산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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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 직원 부동산 재산 등록 추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7.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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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가 전 직원의 부동산 관련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 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LH 사태를 계기로 엄격한 내부통제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국토부 모든 부서로 확대하고, 산하기관은 관련 부서 임직원에 적용키로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3년 단위로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를 매년 전수 심사해서 의심 거래를 적발하기로 했다.

또한 신도시와 도로 및 철도사업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은 생활목적 외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고 의무 위반자는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하고 생활 목적 외 업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고위공무원 승진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토록 한다. 모든 입지조사자는 명부를 사전 등록해 관리하고, 자료열람·활동내용을 수시로 점검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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