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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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7.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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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이날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안전부장 B씨의 영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기각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부장은 기각돼 석방했다면서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철거 현장에 있던 이들이 먼지 량을 줄이기 위해 살수량을 2배로 늘리는 등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철거 사실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달 9일 오후 4시 22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 관련 이날 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총 23명으로 현장소장까지 6명이 구속됐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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