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적힌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37년 만에 변경
상태바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37년 만에 변경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7.25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간 1조4000억원 식품 폐기 비용 획기적으로 감소 기대
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룰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룰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85년 처음 도입된 유통기한이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룰 통과했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때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내용이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최근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랑의 약 8%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이 그동안 요청됐다.

고 의원은 25일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임에도 유통기한으로 인해 연간 1조4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폐기됐다"며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과 상당한 홍보기간을 확보한만큼 식약처의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