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원, 성희롱에 갑질까지... 기강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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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원, 성희롱에 갑질까지... 기강해이 심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8.1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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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징계위 회부 7건... 코로나 상황에도 음주운전만 2건
조명희 "민생 어려운데 공직 기강 시스템 전면 재점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0일 성희롱에 갑질까지, 식약처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며 공직 기강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0일 성희롱에 갑질까지, 식약처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며 공직 기강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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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속 직원들의 성희롱에 갑질까지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0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 안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직원은 모두 7명이다. 이 중 실제 징계를 받은 인사는 4명이다. 나머지 3명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반 내용도 화려하다. 한 직원은 부하직원 성희롱 및 갑질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주차요금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KTX역 인근 아파트 입주민 차량 번호판 사진을 부착·사용해 불문 경고(공기호 위조·행사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 최전선에 서 있다는 상황과 걸맞지 않은 음주운전 위반사항도 나왔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 내역은 모두 2건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지난 2월 초 한 직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돼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3월 말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또 다른 직원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언론 대응 시 발언 물의 사항으로 불문 경고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또 재물손괴 및 상해, 행정처분 지연 등의 사례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일상이 멈추고 민생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기강 감시 시스템마저 멈춘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코로나19로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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