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현대건설, 현재의 안전관리 수준으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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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현대건설, 현재의 안전관리 수준으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피할 수 없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8.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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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동 현대건설 공사현장 방문... 위험공정 점검 및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와 회사의 보고 받아
"건설현장의 추락, 전도 재해는 후진적 산재로 부끄러워 해야"... 현대건설 관계자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 주문
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은 20일 서울 개포동 현대건설 주공1단지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를 격려하고 최근 고용노동부의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 68개 현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와 현대건설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사진=이수진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은 20일 서울 개포동 현대건설 주공1단지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를 격려하고 최근 고용노동부의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 68개 현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와 현대건설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사진=이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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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현대건설에 대해 현재의 안전관리 수준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서울 개포동 현대건설 주공1단지 공사현장을 방문해 무더위에 땀 흘려 일하는 건설노동자를 격려하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 68개 현장을 특별감독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개포동 공사현장의 위험공정을 순회 점검하고 현대건설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에 4명, 2020년 4명, 그리고 올해도 3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해 정부의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목돼 지난 6월 고용노동부의 집중적인 특별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본사에 과태료 198건(3억9140만원), 시정조치 2건, 그리고 공사현장에 사법조치 25건, 과태료 76건(1억7621만원), 시정조치 75건이 내려졌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건설의 안전관리체계 운영이 미흡(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하고 교육 미실시,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안전관리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진 의원은 "건설업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웃도는(20년 51.9%) 등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대기업 현대건설의 안전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는 충격적"이라 말했다.

이 의원은 "건설현장의 추락, 전도 재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 산재"라며 "현대건설 현장에서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로 (산재가)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무엇보다도 기업 CEO의 안전보건 경영의지가 중요함에도 노력도 저조하고 특별감독 결과 드러난 현재의 현대건설 안전관리 수준으로는 내년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현대건설 관계자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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