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대비 실제 검거율 30.18%... 법적처벌은 28.22%밖에 안 돼
상태바
아동학대 신고 대비 실제 검거율 30.18%... 법적처벌은 28.22%밖에 안 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8.30 2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부모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인 사람 5년 새 2배 넘게 증가
아동 정서적 학대 3.5배, 성적 학대 2.3배 증가... 아동학대사건 최근 5년 6만6935건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아동학대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신고 대비 30%도 채 안 된다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아동학대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신고 대비 30%도 채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아동학대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신고 대비 3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가 다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3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 간 아동학대 신고가 6만69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7년 1만2619건 ▲2018년 1만2853건 ▲2019년 1만4484건 ▲2020년 1만6149건으로 5년 새 49.1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만5302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만1978건, 인천 6535건, 경기북부 3884건, 부산 3524건, 경남 2994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대비 검거율과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간 아동학대 사건 검거는 모두 2만204건이다. 2016년 2992건에서 2017년 3320건, 2018년 3696건,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으로 5년 새 85.52%나 증가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6만6935건) 대비 검거율은 30.18%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기소가 되거나 보호사건 등으로 처분받은 사람은 1만8892명으로 신고 대비 28.2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신고가 접수 되었다고해서 모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이거나 부모의 동거인 또는 친인척, 보육교사, 교원 등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의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 간 송치된 아동학대 행위자 총 2만2619명 가운데 부모가 전체의 72.80%(1만64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육교사 2133명 ▲부모의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된 사람(타인) 2083명 ▲교원 323명 ▲친인척 756명 ▲시설 종사자 32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 간 부모의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된 사람(타인)이 2016년 265명에서 2020년 558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고 다음으로 교원이 79명에서 161명으로 2배 가량, 부모가 89.68%, 친인척이 80.17% 등으로 증가했다. 

또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전체의 70.82%(1만431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아동의 정서적 학대가 2016년 183명에서 2020년 653명으로 3.5배 급증했고 성적 학대도 2.3배나 증가한 걸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은 "그 어느때보다 보살핌이 필요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마음이 매우 아프다"며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방임 등 학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