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노란우산 공제부금 국고 지원법 마련
상태바
구자근 의원, 노란우산 공제부금 국고 지원법 마련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8.31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장기화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체계 정비해야... 노란우산 공제부금 국고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부금 국고 지원법을 마련할 예정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부금 국고 지원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노란우산 공제부금 국고 지원법이 마련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1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부금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시행됐다. 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시 납입부금에 기준이율의 연복리로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연 2.2%의 복리이자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더불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공제부금을 매달 납부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영업제한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공제부금 납입액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납입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