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성남시 재개발 관련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 주택 40채를 사들여 15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일당 1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등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 부동산업자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A씨 지인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남 수진·신흥동 지역이 LH와 성남시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 정보를 확인하고,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 2016년부터 작년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 등 43채를 92억여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작년 12월 수진·신흥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의 부동산 가격은 현재 244억원이다.
A씨는 당시 LH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활용, 지인 B씨 등 부동산업자 2명, LH 동료 등 9명과 투기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내부정보를 빼돌렸고, B씨 등 부동산업자들은 거래알선과 투자, 지인 9명은 투자 자금의 물주 역할을 하는 등 이들은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면서 이들이 사들인 집값의 시세가 244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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