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닷새 간 일정 마치고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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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닷새 간 일정 마치고 폐회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9.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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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임위 심사 안건 40건과 '장항습지' '특례시' 관련 촉구 결의안 채택
고양시의회는 10일 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6일부터 닷새 간 이어진 제25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사진=고양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의회는 10일 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6일부터 닷새 간 이어진 제25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사진=고양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고양시의회는 10일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간 진행한 제25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서현·김수환·김완규·김운남·김해련·문재호·박소정·박한기·박현경·엄성은·이규열·장상화·정봉식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고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0건을 처리하고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의 '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기획행정위에서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환경경제위에서는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건설교통위에서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문화복지위에서는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고양시의회는 또 정봉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을 즉각 공유하고 중앙정부가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할 것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한 광역도시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제안 설명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까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법령 개정 시 특례시의회에 주어지는 구체적인 특례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허울뿐인 특례시의회가 출범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특례시가 규모와 권한의 일치로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결의안에서는 국방부에서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이전까지 공백이 발생하므로 ▷민간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과 ▷수사기관의 책임있는 수사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적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은 "허울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수원, 용인, 창원 특례시의회와 한목소리로 요구사항을 전달해 특례시민의 권리 회복과 질 높은 의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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