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공간복지기본법' 제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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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공간복지기본법' 제정안 입법 추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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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대와 계층이 필요한 공간복지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
공간복지시설의 정책방향 일관성·지속성 확보해 계획적 공급 및 체계적 관리 기대
민주당 사무총장인 윤관석 국회의원은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필요한 공간복지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간복지기본법' 입법을 추진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사무총장인 윤관석 국회의원은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필요한 공간복지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간복지기본법' 입법을 추진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필요한 공간복지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이런 내용의 '공간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경제 및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 행복 실현 수단으로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대부분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풍요로운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활기본권으로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공간과 서비스를 공간복지로서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간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복지기본법은 ▷현재 공간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개별 사업들이 근거 법률, 계획, 예산과 소관 부처 등이 달라 유사 시설 및 기능의 중복성, 공급입지 및 시설 규모 등의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못하는 한계를 뛰어넘고 ▷정책 방향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보해 각 예산의 중복 혹은 과다 투입을 막고 국민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복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공간복지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공간복지시설의 계획적 공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세대와 계층에게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을 '공간복지'로 정의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5년마다 공간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간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공간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공간복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역의 공간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공간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공간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관석 의원은 "공간복지기본법은 공간복지를 증진시켜 국민의 생활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변화와 지역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공간복지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에도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복지기본법'은 고용진·권칠승·김교흥·김수흥·김홍걸·이수진·이용선·임호선·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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