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는 사치, 국민연금 요건 못 채우고 일시금으로 받는 저소득층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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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는 사치, 국민연금 요건 못 채우고 일시금으로 받는 저소득층 많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9.14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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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반환일시금 수급자 93만8000명 집계... 2018년 대비 2020년 2만6475명 늘어
반환일시금 수급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 소득자 85% 달해…150만원 미만 저소득자 가장 많아
강병원 의원 "최소한의 연금수급권 보장 위해 60세 이상 취약계층 납입기간 확보 지원책 마련해야"
국민연금 전체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구간별 반환일시금 현황(2020.12 기준. 단위: 명,  %). (자료=국민연금공단)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연금 전체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구간별 반환일시금 현황(2020.12 기준. 단위: 명, %). (자료=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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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연금 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은 저소득 수급자가 지난 5년 간 약 9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금을 받은 이유는 노후준비보다 당장의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태 써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소한의 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60세 이상 취약계층의 납입기간 확보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만7867명 △2019년 18만6921명 △2020년 18만4342명으로 최근 3년(2018~2020년) 간 급속도로 반환일시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걸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 형태로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최소가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60세에 도달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되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노인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반환일시금 수령자를 보면 저소득층 비중이 컸다. 2020년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 월 소득 기준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월 100만~150만원 미만 수급자가 5만4662명(2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0만~200만원 미만 4만4423명(24.1%), 200만~250만원 미만 2만5843명(14%), 50만~100만원 미만 2만2013명(11.9%)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만~3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6143명(3.3%)이었고 350만~400만원 미만 4230명(2.3%), 400만원 이상자는 5626명(3.1%)으로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다. 반환일시금 수령자의 85.1%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2020년 기준 253만원) 미만인 것이다. 

최근 5년 간 반환일시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6년 20만7751명, 2017년 20만1278명으로 늘어났다가 2018년 15만7867명으로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2019년 18만6921명, 2020년 18만4342명으로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의원은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재가입 기회가 사라지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생활고로 미래를 포기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며 "최소한의 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60세 이상 취약계층의 납입기간 확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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