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리두기 4단계 반발 차량시위 자영업자비대위 사법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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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거리두기 4단계 반발 차량시위 자영업자비대위 사법처리 검토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9.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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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반발, 대규모 차량 시위를 주도한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를 사법처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9일 전국에서 진행된 자영업자 차량시위 관련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차량이 모이지 못하도록 임시 검문소를 마련해 차량들의 집합으로 인해 집시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 조치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경찰의 권고, 귀가 요청을 무시한 것에 대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 비대위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반발, 지난 8일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시15분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 행진을 진행한 바 있다.

약 1000대 이상 차량이 시위에 참여, 시위 참가자들은 이동 중 비상등을 켜는식으로 정부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고, 경찰은 차량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검문소를 설치하여 단속했다.

현재 서울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으로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지난 7월 차량 시위를 주도했던 김기홍 비대위 대표는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앞서 7월 비대위는 7월14~15일 기간 중 서울 여의도 공원 앞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대규모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했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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