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손태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면죄부 판결"... 항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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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손태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면죄부 판결"... 항소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9.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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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를 통해 2심 법원에서 더 치열하게 다퉈야 할 것"
민주당 이용우·오기형 국회의원 등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면죄부 판결"이라며 금융감독원에 항소를 촉구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이용우·오기형 국회의원 등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면죄부 판결"이라며 금융감독원에 항소를 촉구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1심 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민주당이 면죄부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이용우·오기형·이정문 국회의원 등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태승 회장에 대한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면죄부 판결"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반드시 항소해 법리오해 등에 대한 판단을 끝까지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심 법원은 은행장이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하고 또 내부통제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은행장을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반면 손 행장에 대한 제재조치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하고 나머지 4가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4가지 사유의 경우 손 행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흠결'이 아닌 '내용상의 미흡'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징계가 이뤄진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금융감독원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한 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빠른 시일 안에 항소를 하라고 금감원을 압박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용우 의원은 "만약 금융감독원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제재조치를 받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처분도 즉각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이는 금융감독원이 자신들의 제재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렇다면 제재 조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1심 판결은 실제 내부통제 마련에 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하위법령 및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DLF(파생결합펀드)사태'를 초래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금융회사 수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우선 1심 판결은 자의적으로 내부통제의 핵심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함으로써 금융사가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 범위를 사실상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이 법정사항에서 제외한 것들이 내부통제 마련에 관한 핵심적 사항에서 제외돼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

오기형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항소를 통해 2심 법원에서 더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라 했다. 

이들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금융감독원에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금감원에 항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에는 고영인·송재호·오기형·오영환·윤영덕·이수진(비례)·이용우·이정문·이탄희·이해식·천준호·최혜영 등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이 함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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