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발찌 착용명령신청 10건 중 6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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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발찌 착용명령신청 10건 중 6건 기각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9.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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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자 재범 방지위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 60% 넘어
송기헌 의원 "법원,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필요"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3일 법원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이 해마다 60%를 넘는다고 지적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3일 법원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이 해마다 60%를 넘는다고 지적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정작 강력범죄자들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23일 국정감사를 위해 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서 기각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는 최근 5년(2016~2021년 6월) 간 해마다 60%를 넘었다.

연도별 기각률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1033건 중 709건이 기각돼 68.64%의 기각률을 보였다. 이후 2017년 821건 중 499건(60.78%), 2018년 913건 중 577건(63.2%), 2019년 889건 중 541건(60.85%)으로 60% 넘는 기각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2020년 886건 중 594건(67.04%)으로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1년 6월까지의 기각률 역시 412건 중 267건(64.81%)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463건 중 330건을 기각시켜 71.27%의 기각률로 전국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기각률을 기록했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42.55%의 기각률을 보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기각률은 매년 60%가 넘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기각률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와 함께 기각이유 등을 확인해 전자감시제도가 애초 기획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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