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 김은경 선수에 최고 수준 징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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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김은경 선수에 최고 수준 징계 내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2.0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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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경기 출장정지 및 300만원 반칙금... 우리은행 농구단, 거듭 사과

▲ 지난 1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벌어진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국민은행 경기에서 4쿼터 1분27초를 남기고 우리은행 김은경(오른쪽에서 두 번째) 선수가 자신을 밀착 수비하던 국민은행 김수연(왼쪽에서 두 번째) 선수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자 동료 선수들이 이를 말리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여자농구연맹)
여자프로농구 경기 도중 상대팀 선수에게 주먹을 휘두른 우리은행 여자농구단 김은경(26) 선수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 우리은행 여자농구단은 팬들에게 거듭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4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김 선수에 대해 올 시즌 남은 경기 출장 정지와 반칙금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선수는 팀이 플레이오프에 나가더라도 더 이상 경기에 뛸 수 없게 됐다. 우리은행은 올해 정규리그 8경기를 남겨 놓은 상태다.

재정위의 이러한 조치는 1999년 WKBL 출범 이후 9년 만에 가장 무거운 징계다. WKBL 규정 37조1항에는 '경기 중 구타 등으로 퇴장당했을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반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강법 WKBL 재정위원장은 "(김은경 선수의 폭력은) 코트에서 있을 수도 없는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고 지적하고 "여자프로농구 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이번 징계는 전례로 남게 될 것이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여자농구단은 재정위의 징계 결정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코트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이 빚어진데 대해 거듭 사과한다"며 "추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은경 선수는 1일 국민은행과의 경기에서 4쿼터 1분27초를 남기고 상대팀 김수연(22) 선수와 자리다툼을 벌이다 공을 뺏기자 순간적으로 김수연 선수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뒤 퇴장당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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