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 편 예정대로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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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 편 예정대로 방송한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9.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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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SBS의 '집사부일체-이재명 편' 중 계곡 및 하천 정비사업 관련 왜곡된 주장이 있어 방영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남양주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기도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한 것은 사실이고 그 대상지역은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관내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포함된다며 방송에 경기도 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실 자체가 언급되더라도 관련 수사나 재판,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방송은 주로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진행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다며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방송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6일 대선주자 빅3 특집을 방영 중인 SBS '집사부일체'는 이재명 지사 방영을 예고했다.

이날 심문에서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방송 자체를 중단해달라는 게 아니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누가 먼저 했느냐로 첨예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일방적 진술을 담은 방송이 이뤄지면 남양주시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SBS 측 대리인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갈등 개입을 하고자 하는 방송이 아니다. 최초 여부, 누구의 고유 정책인지를 다투고자 하는 방송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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