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세종시 분원 설치 본회의 통과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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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세종시 분원 설치 본회의 통과만 남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9.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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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기되어 있다.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종의사당법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면서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확정했다면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과제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세종의사당 건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충청권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에서 여야 합의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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