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불법 매매 급증... 소비자 피해방지책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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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 매매 급증... 소비자 피해방지책 조속히 마련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9.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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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중고차 불법매매 1789건 적발... 매매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차량 이전등록 위반 등
홍기원 의원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 관리와 성능·상태점검 관련 준수사항 등 관리규정 강화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5일 중고차 불법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5일 중고차 불법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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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 간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건수는 총 1789건으로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50건,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으로 잠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551건으로 급증했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매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경기지역이 365건(20.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과 인천이 각각 246건(13.7%), 대구 235건(13.1%), 광주 218건(12.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10.5%)은 지난 2년 사이 21건에서 137건으로 6배 넘게 급증했다.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946건으로 52.8%를 차지했다. 이어 이전등록 위반(22.1%), 거짓광고 등 금지행위(12.9%) 순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에 대한 관리와 성능·상태점검 관련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관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광고 관련 규제강화 및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허위매물 감별 어플)에 대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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