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대면 사회 장기화로 지능범죄 늘고 폭력·절도범죄 줄어
상태바
코로나19 비대면 사회 장기화로 지능범죄 늘고 폭력·절도범죄 줄어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9.25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지능범죄는 빨라지고 강력‧절도범죄는 느려져
오영훈 의원 "비대면으로 달라지는 범죄 형태에 맞는 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 간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자료=경찰청, 오영훈 의원실 재구성)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 간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자료=경찰청, 오영훈 의원실 재구성)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코로나19 비대면 사회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범죄인 지능범죄는 늘고 있고 대면 범죄인 폭력범죄 및 절도범죄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우리 사회의 범죄 발생 모습도 대면 범죄에서 비대면 범죄로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범죄유형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비대면 범죄인 지능범죄의 범죄시계는 빨라지고 대면범죄인 강력범죄와 절도범죄 등은 느려지는 걸로 나타났다.

범죄시계란 범죄의 종류별 발생 빈도를 시간 단위로 분석한 것으로 2016년 강력범죄가 2만5765건 발생했으므로 20.4분당 1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즉, 범죄시계가 빨라질수록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는 2016년 1.7분당 1건 발생했으나 코로나19가 심해진 2020년에는 1.2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반면 코로나19로 대면범죄인 강력범죄와 절도범죄는 발생건수가 줄었다. 강력범죄는 2016년 2만5765건 발생해 20.4분당 1건씩 발생했으나 2020년에는 2만4332건 발생으로 21.6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범죄 역시 같은 기간 2.6분당 1건씩에서 2.9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범죄시계가 느려졌다.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범죄유형별 범죄시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전체 범죄시계는 2016년 5.1분에서 2020년 5.6분으로 느려졌다. 

그러나 지능범죄로 한정하면 2016년에는 27.0분에서 2020년 17.5분으로 빨라진다. 

비대면사회에서 늘어나는 지능범죄 발생건수는 112 신고건수에서도 드러난다. 112 신고건수에서 지능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인 피싱사기의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의 '112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피싱사기로 112에 신고된 사례는 20만4395건이었으나 올 들어서는 8월까지 접수된 건만 22만5337건에 이른다.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10만8885건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약 106% 넘게 늘어났다.

오영훈 의원은 달라지는 범죄 형태에 맞게 수사인력 확보 등 수사기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